왜 K3 여야 하는가?
K3그룹에는 법, 회계,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회사 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를 신청하게 될 경우 이민법 이외에 고용법, 현지 고용 트렌드, 세금 시스템 등이 가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 K3그룹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 와 이민법무사
저희 회사에는 두 직책 모두 공존하며, 둘 다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각각 다른 강점을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자의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내에서는 회사의 신청, 영구 영주권 신청 이외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과거 범죄기록, 불법 체류, 비자 거부)에도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풀 서비스 제공 가능
첫 문의부터 비자 승인까지 한국어로 진행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국어가가능하며, 그 중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기에 모든 절차를 언어에 국한되지않고수월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또한 가능하니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적인 팀이기에 이민절차의 이해도가 깊으며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것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수 있으니 문의 주세요.
뉴질랜드 비자의 관한 모든것
뉴질랜드에서는 이민 변호사와 이민 법무사많이 비자 관련 상담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없는상태로 하는 상담을 하거나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이민법에 의해 $100,000 NZD이하의 벌금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뉴질랜드를 오는 외국인들이 정확하고 알맞은 정보를 기반하여 방문 목적에 비례한 비자를 신청할수 있기 위함 입니다.
첫번째 절차 – 문의
비자 및 이민관련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어로 진행 가능하고 또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양하게 가능하오니 필요하시면 문의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방문, 긴 방문, 여구영주권, 비자만료, 비자거부, 이민성 수신 등등 모든일에 상담 가능하오니, 저희한테 문의 주세요.
두번째 절차 – 미팅
이메일, 전화, 온라인 또는 사무실에서 미팅이 가능하오니 연락 주세요.
세번째 절차 – 계약
저희 K3 Legal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하시면 계약서를 쓰고 일을 진행 합니다.
네번째 절차 – 신청 준비
같은 비자신청 이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정보만 추려, 불필요한 절차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성공적일수 있는 방식으로 맞춤 컨설팅후 진행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절차 – 신청 및 결과
신청 진행 및 모든 이민성과의 진행절차와 소통을 대신 해드리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담 해드립니다.
뉴질랜드 비자 카테고리
뉴질랜드의 학업은 유아교육 부터 어른들의 배움까지 아주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NZQA기관에 통과한 학교들만 외국인 학생들을 받을수 있으며 높은 기준을 준수합니다. 영어를 기반한 배움 및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경험할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며 한국과는 차별화된 교육 체제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초등교육 부터 고등교육 과정까지, 대학교, 어학원 등등
- 외국인 학생
학생비자에 표기되어있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 만 이행 가능합니다. 기간을 늘려야 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바꾸고 싶다면 이민성에게 신청을 다시 하여야합니다. -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과정
부모님께서 알맞은 비자를 소지시, 자녀들은 현지 학생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학비 또한 국립 학교일경우 무료입니다. 외국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일 흔히 신청되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소개 합니다.
승인된 고용주를 통해 직업을 구하는것이 첫번째 관문입니다. 관련 경력또는 학력이 있는 일로 선정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희 K3 Legal에서는 고용주 승인 과정도 진행해드릴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국이랑 비교했을때에 기본 시급 및 연봉이 더 높고 일하는 시간도 비례적 더 적어서 뉴질랜드의 근무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대상:
- 풀타임 고용인 (30시간 이상 일을하셔야 합니다)
- 잡 오퍼를 받으신 이상 뉴질랜드 안에서 또는 밖에서 (한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하시고 범죄기록이 없으신 분들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으니 문의 하세요)
2022년 중반기부터 승인 받은 고용주들만 취업비자를 지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5월 31일 이후부터 파트너쉽을 기반한 취업비자를 소지하시는 분들 또한 인증된 고용주들과 일을 해야합니다.
- 고용주 승인
두가지 사항이 검토됩니다. 고용주는 뉴질랜드 고용법과 이민법을 따르며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야합니다.
일 확인
Job Check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는 뉴질랜드 안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니고있는 사람들 중 고용할 적합한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외도 있으니 문의하세요.)
추가적으로 고용계약서도 취업비자를 지원하는데에 적합하는지 심사 하니 참고 바랍니다.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시에 둘이 같이 거주를 하며 질실되고 안정적인 관계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어떠한 비자를 취득할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
-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일때에
- 파트너가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할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
- 같이 거주할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
참고할 점:
- 취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비자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혼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파트너의 성별은 무관합니다
기술이민 영주권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계시던지 오퍼를 받으신 상황이여야합니다.
대상:
- 신청 당시 55세 또는 그 이하;
- IELTS 6.5 또는 그 이상에 준하는 영어실력;
- 뉴질랜드 안에서 풀타임 직업 또는 오퍼를 받은 자
- Straight to Residence (이민직행)
대상: Green List (Tier 1) 티어 1 상위 직업군
이에 속하는 직업군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으며 고용주는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Work to Residence (취업에서 영주권으로)
대상: Green List (Tier 2) 티어 2 직업군 / Care worker (보조사) 9가지 다른 직종 / 시급이 $59.32 NZD이상일경우. (매년 기준 시급이 바뀌니 확인 또는 문의 바랍니다)위중 하나에 해- 되는 직업에 2021년 9월 이후 부터 2년정도 일했어야 하며;
- 승인된 고용주 한에 국한되고;
- 2023년 9월 29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이민 카테고리)
- 1과 2번에 해당된 직업군이 아니여야하며;
- 2022년도 11월 이후부터 180점 이상을 가지고있어야하고;
- 2023 중순에 새로운 정책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 Straight to Residence (이민직행)
첫번째 절차:기업가 취업비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를 해야합니다. 투자 금액가치는 NZD $100,000약 한화 8천2백만원정도 되야합니다.
두번째 절차:기업가 영주권
취업비자 취득 후 이년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