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송절차를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6년 이내에 클레임과 관련된 내용를설명하는 원고의 최초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5주) 내에 원고의 클레임에 대한 변호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관리회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s)
핵심 문서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은 사건관리회의에 회부됩니다. 사건관리회의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 판사에게 사안을 제기합니다.
사법합의회의 (Judicial settlement conferences)
그 후 당사자들은 사법합의회의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사법합의회의는 당사자들에게 클레임의 해결을 협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사 앞에서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두번째 사건관리회의로 보내집니다.
중간판결공청회 (Interlocutory hearings)
중간판결신청(interlocutory application)은 당사자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신청은 당사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안, 법원 절차 혹은 즉각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선서진술서와 함께 짧은 공청회로 보내집니다. 법과 사실에 대한 제출물을 제출하고, 판사는 사안에 대한 중간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의 유형 (Mode of trials)
짧은 재판 (Short trial)
짧은 재판은 심리가 신속히 진행 될 수 있거나,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 걸려있거나, 혹은 재판이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 같은 사안들에 대해 유보됩니다. 증인들은 선서 혹은 확언된 선서진술서로 알려진 서면 형식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약식 재판 (Simplified trial)
약식 재판은 소송이 3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의 복잡성이 수반되거나, 보통 이상의 금액이 포함되거나, 혹은 한 명 이상의 전문 증인이 증거를 제시한 경우입니다. 증인들은 선서 혹은 확언된 선서진술서로 알려진 서면 형식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정식 재판 (Full trial)
정식 재판은 클레임이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며, 큰 금액의 돈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소환될 것이며, 그들이 제공한 증거에 대해 심문하고 질의하는 반대 심문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What happens at a trial)
최초 제출물 (Opening submissions)
당사자들은 사실적이고 법적인 사안들, 제기된 주장들 및 부르려는 증거들을 요약한 최초 제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먼저 제출물을 제출하고, 그후 피고가 제출물을 제출합니다.
증거 제출 과정 (Process for giving evidence)
직접 심문 (Examination in chief): 직접 심문은 증거를 직접 제시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증인에게 법정에서 그들의 증거를 읽을 기회가 허락됩니다. 증인은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에 의해 그들의 증거를 조사받고, 사건을 뒷받침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은 개방형이어야 하며, 답변을 유도하거나 제안해서는 안됩니다.
반대 심문 (Cross examination): 반대 심문은 반대편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반대 심문의 목적은 증거를 테스트하는 것이며, 증인의 신임을 떨어뜨리거나 증거의 모순을 강조하거나 혹은 증인이 증거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주도형일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고안됩니다.
재심문 (Re-examination): 일단 증인이 반대편 변호사에 의해 반대 심문을 받으면,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야기된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의 증인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물 (Closing submissions)
당사자들은 사건의 주요 특징과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강조하는 종결 제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제출물을 먼제 제출하고, 원고는 전체 공청회를 종결할 수 있다.
판결 (The decision)
최초 제출물, 증거 및 종결 제출물 심의후,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는 원고의 최종 제출물 후 즉시 구두 판결을 내릴 수 있거나 혹은 판결 사항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